오는 12월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된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가축 및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기존 시행 적용대상을 소고기 뿐만 아니라 국내산 돼지고기까지 확대하고 향후 닭, 계란 등까지 확대하기 위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일반돼지 사육은 농장식별번호 지번 중심의 농장별 고유번호를 부여해 의무화하고 돼지종돈의 경우 출생과 폐사, 이동, 사육현황 등 월별 신고를 의무화했다. 도축업자와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의 표시, 거래명세서 기록 등을 의무화하고,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소에서는 수입쇠고기 이력정보 게시 또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돼지고기 이력제에 대비해 양돈농가ㆍ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홍보에 힘쓰고 있다. 시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4년 기존 영업주 보충교육을 함께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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