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정 협의체는 13일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를 1.8%로 인하하고,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의 금리는 2%로 인하키로 하는 등 한·호주·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합의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축산정책자금 중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금리를 1.8%로 인하하고,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 및 ‘축산경영종합자금’은 금리를 2%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대해서는 정부정책(구제역 방역시설 설치)으로 발생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고, 불법축사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50%이내에서 40%이내로 경감하고, 축사지붕 재료 규제를 완화했다. 무허가축사 농가와 계약한 축산계열화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 벌칙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어 도축 수수료 인하를 전제로 도축장 전기요금을 2024년까지 20% 인하하고, 태양광발전의 접속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접속기준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농가사료직거래 자금은 내년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매년 사료가격 추이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은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한편 국산우유사용 확대를 위해 우유자조금 조성을 확대해 소비촉진을 지원하고, 우유급식 미실시 학교에 대해 학교운영위 심의여부 점검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보전직불제 보전기한은 2024년까지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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