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대구지검 서부지청과 합동으로 지역 내 37개 대형음식점ㆍ예식장 뷔페식당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이중 6개 업소 대표자를 불구속 입건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불량식품’ 추방을 위해 관내 유관기관 간 조직된 ‘불량식품합동단속반’의 대형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합동단속 계획에 따라 지난 9월 23~26일까지 실시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조리목적 보관(4개소) △유통기한 등 무표시 제품 사용ㆍ판매(2개소) △비위생적 시설에서의 음식물 조리ㆍ판매 행위(3개소) 등 9개소이다. 대구식약청은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대구지검 서부지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는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인지할 경우 식품안전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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