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관련, “가급적 농업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기를 바라지만 원칙이 지켜져야하기 때문에 수입기여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분야 부별심사에 출석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산정 때 적용하는 수입기여도(FTA로 인한 수입증가가 해당품목의 가격하락에 미친 영향)의 배제를 요구하는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7월 입법예고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직불금 보전비율을 90%에서 100%로 인상하는 대신 수입기여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수입기여도를 적용할 경우 직불금 규모가 줄어들게 돼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한중 FTA에 따른 피해 우려에 대해선 “직접 피해는 세밀하게 분석해봐야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은 대부분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생각보다 피해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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