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지난 10일 오후 2~6시까지 군청 대회의실에서 250여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찾아가는 ‘자치입법 3.0교육’이 관심을 끌었다.
이날 교육은 새로운 정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안행부가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맞춤형 입법 방문교육으로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안행부 김영근 사무관과 최성환 변호사가 초빙돼 자치입법의 개요 및 절차, 조례의 유형별 주요사례와 입안 시 유의사항 등 실무 중심 특강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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