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12일 오후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관내 양돈농가와 식육판매업소 300여 호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개정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시행(2014. 12. 28)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과 제도 이행에 대한 교육 등 축산물 이력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마련했다. ‘가축 및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존 시행 적용대상인 소(쇠고기) 뿐만 아니라 국내산 돼지(돼지고기)까지 확대하고 타 품종(닭, 계란 등)까지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이다. 국내산 돼지(돼지고기) 이력제도 도입에 따라 일반돼지 사육은 농장식별번호 땅(지번) 중심의 농장별 고유번호를 부여해 의무화 하고 가축질병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돼지(종돈)의 경우 출생, 폐사, 이동, 사육현황(매월) 등 신고를 의무화했으며,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의 표시, 거래명세서 기록 등을 의무화했다. 특히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소에서 수입쇠고기 이력정보 게시 또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계자는 “이번 교육 불참자는 앞으로 법 개정으로 인한 확인 점검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설명회에 전원 참석토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혜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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