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지정된 11일 도내 23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친다.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은 이날 하루 전국 동시에 실시된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영치활동에 도 및 시군 세무공무원 408명, 차량탑재형 번호판 인식기 19대, 자동차 번호판 인식 스마트폰 등 첨단 전자 장치를 대거 투입한다. 활동은 경북도내 구석구석을 누비며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상습체납차량 및 불법명의차량(속칭 대포차)의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할 계획이다. 체납자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해당 지역 시ㆍ군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가면 된다. 영치된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해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김장주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는 도민의 복지증진과 일자리창출 등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으로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유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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