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구자영)는 지난 9일 포항 구룡포항에서 대게 701마리를 불법 포획해 활어운반차에 싣던 T호(4.95t, 연안통발, 장기선적, 승선원 3명) 선장 우 모씨(39) 등 선원 3명과 운전자 황 모씨(42)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께 포항시 남구 장기면 구평 1리항 부두 인근을 순찰 하던 중 활어운반차에 대게 701마리를 싣고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검문검색을 실시, 그 결과 오는 30일까지 연안구역에서 대게포획이 금지됐으나 대게를 포획해 관련자 4명 전원 붙잡혔다. 포항해경서 관계자는 “지난 2011년 1755t이던 대게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작년에는 1247t 으로 줄어든 만큼 대게자원 보호가 절실하다”며 “대게자원 보호를 위한 캠페인 활동과 함께 해ㆍ육상에서 단속활동 또한 활발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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