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시진핑 주석 정상회담서 선언 美ㆍEU 이어 세계 3대 경제권 모두 체결 90% 이상 상품 개방 합의…쌀 완전 제외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됐다. 한·중 FTA가 앞으로 국회 비준 등을 거쳐 공식 발효되면 양국의 경제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무역과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오전 중국 베이징(北京) 시내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두 정상은 지난해 6월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열린 첫 정상회담을 통해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추진"에 의견을 모았고, 이어 올 7월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선 "연내 타결을 목표로 FTA 협상을 진전시켜 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양국 정부는 FTA 협상에 본격 속도를 내 이달 6일부턴 베이징 현지에서 장관급 인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제14차 협상을 벌여 쟁점 사항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했고, 그 결과 2012년 5월 제1차 협상 개시 이후 30개월을 끌어온 한·중 FTA 협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실질적 타결`에 이르게 됐다. 이와 관련,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 간 FTA 협상 결과를 담은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에 서명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두 정상이 협상의 `완전 타결`이 아닌 `실질적 타결`이란 표현을 쓴데 대해 "양국 간에 더 이상의 쟁점은 없지만, 협정문 문안 작성과 이에 필요한 자구(字句) 수정, 그리고 국내 법률적 검토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연내 관련 세부작업을 마무리하고 협정에 가서명한 뒤, 내년 초 양국 정부 간 정식 서명과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FTA의 발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가 이날 회담 직후 공개한 양국 정부 간 합의사항을 보면, 한·중 FTA는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로 구성돼 있다. 특히 중국은 처음으로 자국이 체결한 FTA에 금융과 통신, 전자상거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상품 분야에선 양국 모두 FTA 발효 뒤 20년 내에 품목 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키로 합의했다. 중국은 FTA 발효 이후 20년 간 품목 수 기준 91%·수입액 기준 85%(1371억달러)를, 우리나라는 품목 수 기준 92%·수입액 기준 91%(736억달러)에 대한 관세철폐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한·중 FTA의 최대 쟁점으로 꼽혀왔던 농수산물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역대 FTA 최저수준인 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를 개방키로 했다. 쌀은 이번 한·중 FTA에 따른 시장 개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이에 대해 안 수석은 "쌀은 앞으로 FTA 협상 대상에 다시 오를리가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또 "쌀 외에도 우리의 주력 농산품 가운데 고추·마늘·양파 등의 양념 채소류와 소·돼지고기, 사과·배·감귤 등 과실류를 포함해 610여개 품목이 양허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원산지 및 통관 규정과 관련해선 △`48시간 내 통관` 원칙과 △700달러 이하 상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면제 △원산지 증명서 미구비시 수입 후 1년 이내 특혜관세 신청 가능 등에 대한 사항이 이번 FTA에 포함돼 우리 기업의 대(對)중국 수출시 통관 절차가 현재보다 간소화될 전망이다. 또 서비스·투자 분야에선 중국이 엔터테인먼트와 건축, 유통 등의 서비스 시장을 개방키로 했으며, 또 양국이 공동 제작하는 영화·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선 국내산 인증 적용 등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안 수석은 "이번엔 양국이 합의한 분야만 (시장을) 개방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협상이 이뤄졌지만, FTA 발효 후 2년 내에 양국이 합의한 분야만 개방하지 않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후속 자유화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중국 측은 그간 관행적으로 우리 주재원의 최초 체류기간을 1년만 인정해왔던 것과 관련, 앞으로 최초 체류기간 2년 부여 대상 주재원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고, 우리 투자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중앙 정부와 지방성(省) 단위로 담당기관(contact point)도 지정키로 했다. 양국은 또 비관세조치 등의 해결을 위한 별도 작업반과 조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중개 절차를 도입키로 했으며,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법 집행 방지 및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경쟁법상 의무 적용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FTA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관련 판결과 법령 등도 공개키로 했다. 또 한반도 역외 가공지역 설치 및 역외 가공지역 생산제품에 대한 FTA 특혜 관세 부여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들도 중국 수출시 한·중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역대 최대 관세 절감 및 역대 최저 농수산물 개방 △중국 내수 소비재 시장 진출 가속화 △비관세장벽 등 우리 기업 애로 해소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대중(對中) 한류(韓流) 진출 확대, 그리고 △FTA 네트워크 확충 및 아·태 경제통합 주도권 확보를 이번 한·중 FTA 협상 타결의 주요 의미와 기대 성과로 꼽았다. 이밖에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지난해 양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상 간 상호 방문 등을 통해 발전해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는 한편, 북핵(北核) 등 한반도 문제와 지역 정세,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중 양국 정부는 이날 회담 뒤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외교관·관용·공무여권에 대한 사증(비자) 면제 협정도 체결했다. 이날 회담은 30분의 짧은 시간 동안 이뤄짐을 감안, 통상적인 순차통역 방식이 아니라 한국어와 중국어의 동시통역으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11~12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키 위해 전날 오후부터 중국을 방문 중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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