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일부 대리운전기사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대부분의 손님이 만취상태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한다는 것을 악용해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고, 심지어는 언어 폭행을 일삼으며 일부 기사들은 추가요금을 요구하거나 잔돈을 안 내주는 등 손님들이 골탕을 먹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경기 불황 탓에 대리운전 수요가 줄어들면서 얌체 상혼이 기승을 부리고, 과도한 요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잔돈을 챙겨가는 대리운전 기사들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
또 이들 대리운전기사로부터 보험 가입 및 운전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등을 통해 믿고 이용할 수 없는 가운데 연락처나 명함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거절당하고, 업체가 연합으로 운영하다 보니 기사들은 업체의 명함과 개인연락처를 가지고 다닐 수 없다는 것이 거절의 이유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의 경우 대리운전 요금정보 인터넷(1661-3166, 라인대리운전)에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출발지와 도착지 요금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와 반면, 성주읍에서 고령읍까지 평상시에는 4만원, 또 다른 기사들은 5만원, 여기에다 각 면단위까지 갈 경우 1만원~1만5000원을 더 요구하고 있다는 것.
최근 D씨(62)는 “고령군 쌍림면 귀원 삼거리에서 우곡면소재지까지 대리운전 이용을 위해 불렀는데 4만원을 요구했고, 비싸다고 하자 5000원을 깎아 주겠다”며 “이용을 안 하겠다고 하자 대기료 1만원을 요구하는 바람에 실랑이를 벌였다”고 했다.
또 D씨는 “경기가 어려워 모두 살기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일부 대리기사의 횡포로 다름 업종에까지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대리운전 이용에 대한 농촌에도 법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북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대리운전의 경우 밤늦은 시간에 이뤄진다”며 “특히 여자 손님의 경우 자신의 안전을 보장 받기 위해 연락처나 명함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서비스 측면에서도 개인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소속업체의 명함을 소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행정당국은 “대리운전 업체들의 횡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한 곳을 지정해 이용하는 것이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말했다.
또 대리운전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 누구든지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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