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0민사부는 20일 청도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 등 4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전선로 때문에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이익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청도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은 지난 8월29일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에 건설 중인 송전탑과 송전탑의 연결 송전선로 공사를 중단해 달라며 대구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청도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 측은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를 딸 수 있겠느냐’는 성경 구절을 인용한 논평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