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0민사부는 20일 청도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 등 4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전선로 때문에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이익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청도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은 지난 8월29일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에 건설 중인 송전탑과 송전탑의 연결 송전선로 공사를 중단해 달라며 대구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청도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 측은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를 딸 수 있겠느냐’는 성경 구절을 인용한 논평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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