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신청을 11~28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체에서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자녀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녀를 대상으로 올해 총 60명(고등학생 30, 대학생 30)의 장학생을 선발해 1억 35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학금액은 고등학생 1인당 100~150만 원 정도, 대학생의 경우 1인당 200~300만 원 정도 지급할 계획이다.
1인당 지급금액은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며,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83명(고등학생 50, 대학생 33)의 근로자 자녀 장학생을 선발해 1억 74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생 선발 신청 자격은 주된 사무소 및 사업장이 대구시에 소재하고 장학제도가 없는 중소기업체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상시근로자 자녀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지를 둔 근로자여야 한다.
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근로소득) 이하이며, 재산은 1억35000만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선발 방법은 구청장, 군수 또는 근로자 단체, 경영자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해 기준은 월평균 소득액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월평균 소득액이 차상위 범주를 벗어난 자 중 소득이 적은 자, 노사 화합상 및 유공자 수상자 자녀 등의 순으로 추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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