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주요 김장용 수산물 구매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지원장 박광호, 이하 포항지원)은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젓갈류, 천일염 등 주요 김장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10~28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이 기간에 포항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 명예감시원, 지자체, 해경 등과 연계해 지역 내 재래시장 및 도ㆍ소매시장과 수산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일본 방사능과 관련해 일본산 모든 수산물을 비롯한 낙지ㆍ뱀장어 등 국내산과 가격차이가 큰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이행 상황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박광호 포항지원장은 “정부의 원산지 불량표시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 만큼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