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주요 김장용 수산물 구매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지원장 박광호, 이하 포항지원)은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젓갈류, 천일염 등 주요 김장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10~28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이 기간에 포항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 명예감시원, 지자체, 해경 등과 연계해 지역 내 재래시장 및 도ㆍ소매시장과 수산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일본 방사능과 관련해 일본산 모든 수산물을 비롯한 낙지ㆍ뱀장어 등 국내산과 가격차이가 큰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이행 상황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박광호 포항지원장은 “정부의 원산지 불량표시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 만큼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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