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최근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정 부족을 이유로 취학 전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인 ‘누리과정’의 내년도 예산을 축소ㆍ보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9일 “누리과정은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사항”이라며 반드시 해당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라 법적으로 반드시 예산을 편성ㆍ관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나 교육청이 재량으로 하고 있는 ‘무상급식’과는 다르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특히 “누리과정은 대부분의 교육계와 학부모의 동의 아래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예산을 편성 못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라면서 “중앙 정부에서도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키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또 “무상급식은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동안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 집행해온 경향이 있다”면서 “2011년과 비교할 때 무상급식 예산은 거의 5배가 늘었지만, 같은 기간 학교 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비는 대폭 줄었다. 그 정도로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쏟아 부으면서 (예산을) 의무 편성해야 할 누리사업은 하지 못하겠다니 상당히 안타깝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안 수석은 ‘무상급식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란 야당 등의 주장에 대해선 “무상급식은 지자체의 재량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한 번도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없었다”면서 “다만 (누리과정과 같은) 무상보육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여러 차례 공약했고, (대선후보 시절) TV토론 등을 통해서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안 수석은 박 대통령이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3개 다자(多者) 정상회의에 참석키 위해 이날 오후 출국할 예정인 것과 관련, “(대통령이) 1주일 이상 순방을 가지만, 국내에도 중요한 현안들이 많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ㆍ민생 관련 30개 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안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명 ▲ ‘세 모녀 법(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주택법 개정안ㆍ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안 등 ‘부동산시장 정상화’ 관련 5개 법안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서비스산업 분야 규제완화 및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안, 그리고 ▲ ‘소상공인진흥기금’설치에 필요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국회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로 꼽았다. 안 수석은 “‘세 모녀 법’은 당초 올해 10월부터 시행키 위해 지난해 말 국회에서 2300억원의 예산은 편성했지만, 아직 법이 통과되지 못해 한 푼도 쓰지 못한 채 불용(不用)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른 법안들 또한 지금 당장 국회에서 처리가 되더라도 시행령 개정과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 등에 5~6개월이 더 걸린다고 한다. 때문에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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