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철우 국회의원(김천)은 7일 국회에서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석유유통관리 체계에 대한 부실지적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가짜석유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당국의 단속 방치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법규 제정과 함께 가짜석유를 판매하다가 걸린 주유소를 영구적으로 영업정지를 시키는 등의 강력한 제제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 10월까지 가짜석유로 의심신고 된 106건 중 당일 시료를 채취한 경우는 57.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석유관리원으로부터 가짜석유를 통보받은 당일 행정처분한 지방자치단체는 단 1곳에 불과하고 10일 이내에 행정처분한 자치단체도 단 5곳뿐이며, 나머지 95.3%는 11일 이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등 당국의 느슨한 행정처분이 가짜석유 근절의 저해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주유소의 경우 통상 10~30일 간격으로 석유를 공급받고 있는데, 10일이 지난 후에 행정처분이 이뤄질 경우 가짜석유가 국민들 차에 주입되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들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짜석유 제조자 및 판매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용환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장은 “가짜석유는 탈세로 인한 부당이득이 크고, 단순 혼합만으로도 제조가 가능하여 불법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등과 합동으로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 행위와 불법시설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1회 적발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임”을 밝혔다.
이 의원은 마무리발언에서 “오늘 토론회는 가짜석유 판별키트를 통한 소비자의 가짜석유 단속이란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등 보다 실제적인 해결책이 논의 됐다”면서 “각종 아이디어를 종합한 정책대안을 가지고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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