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정영길 농수산위원장은 지난 6일 EXCO에서 가진 ‘의회제도개혁 토론회’에서 “부단체장임명과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등에 의회에 동의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체장이나 교육감이 정하는 규칙 등이 조례나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지방의회가 직접 통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핵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여론을 토대로 단체장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행정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강화방안으로 국회법에서와 같이 지방의회가 유효적절한 감시통제를 수행하고 입법정책의회로의 역할과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경비에 관한 예산은 지방의회 스스로 작성해 집행기관에 제출토록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도기욱) 주최로 진행됐다.
김순은 서울대교수의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 및 감시기능 강화방안’이란 주제발표에 이어 뜨거운 토론이 펼쳐졌다.
정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견제감시기능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확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그런 관점에서 최근의 지방분권형 개헌논의와 더불어 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이 전국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운동에 힘을 실어야할 것”이라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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