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떤 조합이든 설립 목적은 조합원들의 사회ㆍ경제적인 지위향상이다. 해당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그리고 이 같은 목적을 원만하게 성취하기 위해서는 조합장 선거가 법적으로 공명하고 투명해야 한다. 이게 바로 지켜지지 못한다면 조합의 운영마저 제대로 되지를 못한다. 조합장 선거에서 합법과 투명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게 최우선의 과제이다. 조합원이 선거에 임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이다. 선거에서 불법이 날뛸 때에 조합원들은 그 어느 후보가 정당한 선거운동을 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서 투표해야 하는 이유이다. 내년 3월1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첫 농ㆍ수ㆍ축협, 산림조합장 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벌써부터 과열ㆍ혼탁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검ㆍ경 등 사법 기관이 공명 선거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경북도내 23개 시ㆍ군에서만 농협 140곳, 축협 21곳, 품목농협 4곳, 수협 10곳, 산림조합 22곳 등 총 197곳에서 조합장을 선출한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1,159곳이다. 이는 지자체 단체장 다음으로 규모가 큰 선거판이다. 조합장 선거판이 이정도의 규모라면 투표에 임하는 조합원도 자기들의 사회ㆍ경제적인 지위향상에 누가 적당한지를 가려내기가 무척이나 어려울 것이다. 이때는 내세운 공약의 실천가능성이다. 그러나 지금은 선거운동을 할 때가 결코 아니다. 물밑에서 움직이는 것도 불법이다. 결코 용납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조합원들이 불법을 용납한다면 조합원들의 사회ㆍ경제적인 지위향상은커녕 되레 지위가 나빠지게 된다. 경북도내 140곳에서 전개되는 농협조합장 선거는 벌써부터 출마예상자들의 물밑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조합에서 3명이 출마한다고 가정하면, 단순 계산만 해도 400명이 훌쩍 넘는다. 이 같은 출마가 공명이 아닌 불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겠다. 대구지검 포항지청과 포항남ㆍ북구선거관리위원회 및 포항남ㆍ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제1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공안대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방안을 마련했다. 공정경쟁을 가로막는 주범인 금품제공, 흑색선전,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위법행위에 대한 상호정보공유를 통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ㆍ협력키로 했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분위기 조성 및 조합장선거법 안내를 위해 지난 7일 선거아카데미 및 공명선거실천결의대회를 잇따라 열었다. 지난 6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북도내 농ㆍ수ㆍ축협, 산림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혐의로 적발 및 고발된 건수는 모두 66건이다. 이 중 금품 등 기부행위가 40건에 달했다. 부정선거가 판을 쳤다.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ㆍ경이나 선관위 단속보다 조합원들이 나서야 한다. 불법고발정신이다. 조합원들 자신의 사회ㆍ경제적인 지위향상을 위해서라도 불법을 볼 때마다 고발해야 한다. 보다 깨끗하고 공명선거가 되도록 할 책임은 조합원들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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