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변화에 따라 112신고내용도 다양해지고 있다.
사소한 도움이 필요한 것에서 부터 다양한 범죄신고에 이르기까지 112는 전 국민의 비상벨로서, 대구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의 경우 하루 평균 2,700~3,000여건의 신고를 접수처리 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민원성 또는 허위ㆍ오인 신고 응대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범죄신고의 신속대응과 112본연의 임무에 충실할수 있도록 대국민 상대로 올바른 신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 사용의 증가와 신고의식의 상승에 따라 112신고는 계속 증가 하고 있으며, 경찰 출동이 불필요한 민원성 신고가 전체의 67%를 차지하는데다가 허위ㆍ장난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탓에 경찰관의 근무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올바른 112신고 방법과 허위신고 처벌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로 하자.
올바른 112신고 방법으로는 첫째,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다.
자신의 위치를 구체적이고 정확한 위치를 말하고, 위치를 잘 모를 경우 주변의 도로표지판. 큰건물명. 잘 보이는 간판명. 전봇대 관리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둘째, 현재 피해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다.
범죄에 따라 대응방법도 차이가 있으니 피해상황 및 피해자 상태, 응급의료 구호가 필요 여부 등을 말하면 된다.
셋째, 가해자의 정보 이다. 아는사람인지, 흉기휴대여부, 인상착의, 도주방향 등의 정보 등을 가리킨다.
넷째, 음성으로 신고하기 힘든상황에서는 문자메세지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확한 주소와 어떤 사건 사고인지를 메시지로 보낸다.(단, SMS신고는 가능하나 MMS신고는 불가능하다.)
허위신고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 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벌 가능하며, 또는 경범죄처벌법 60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이 가능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일 경우 구속도 가능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으며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112는 급박한 상황에 처한 나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 이웃의 긴급서비스 이므로 허위신고의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올바른 112신고와 허위신고 근절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성숙한 자세를 보여줄 때 이다.
남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이진호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