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6일 고철 등 6800억 원대의 위장거래를 통해 687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조세범 4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7명은 불구속 기소, 9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대구와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폐 구리, 고철 등을 무자료 거래로 판매하는 업자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는 자료상 조직원들이다.
또한 폐구리, 고철 등의 수집상들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소위 `폭탄업체`를 통해 무자료 거래를 하고 폭탄업체는 허위발급액의 3~4%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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