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과 성주군 농촌지역 주민들의 근거리 이동을 위해 노약자들의 교통수단으로 이용 폭을 넓혀가고 있는 4륜 오토바이가 사고 위험 사각으로 지적되고 있어 단속의 손길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 4륜 오트바이는 법상으로는 농기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제외로 구체적 현황조차 불가능하며 사고 발생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현형법상 농기계는 원칙상 농로 등 일정한 장소에서만 제한 운행이 가능하며 도로 주행의 경우 원동기 또는 2종 운전보통면허증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며,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무등록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저촉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4륜 자동차의 경우 농민의 편의 차원을 감안해 평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고, 사고 발생의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 등록차량만을 대상해 4륜 오토바이는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현실이며, 만약의 경우 현실상 피해 보상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와 관련해 4륜 오토바이로 인해 상해를 입을 경우 무보험상해보험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도로 통행 시 계도와 난폭 운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4륜 오토바이에 대해 이륜자동차와 같은 사용신고를 의무화로 적용, 보험가입을 시키고 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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