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제2기 창조경제 조찬포럼 9주차
‘올바른 사회란 자유가 보장되고 기회가 균등한 사회이다’
세상을 바꾸는 강한신문 경상매일신문 주최 ‘제2기 창조경제조찬포럼 제9주차 특강’이 6일 오전 포스텍국제관 대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특강에 나선 금태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법조계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올바른 법조계는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가에 대해 열강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금 원장은 “발전된 사회란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회인 동시에 정의가 바로선 올바른 사회이다”라며 “경제적 발전은 경제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며, 올바른 사회는 법조인이 맡아야 할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 원장은 “올바른 사회란 자유가 보장되고 기회가 균등한 사회이다. 즉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경우의 예를 들어 억울한 구속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뿐만 아니라 억울한 재판으로 화병이 나서 죽는 사람,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 등이 양산될 수 있다”며 정당한 법 집행은 경제적 발전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법 집행에는 수사와 재판, 변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현재 수사권의 검경 분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사 강제주의와 기소 편의주의 등과 같은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며 “실제로 채동욱사건을 비롯해 김수창 사건 등 검찰고위관계자로부터 발단된 사건은 국민으로부터 수사기관의 신뢰와 권위를 저하시키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재판은 공정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이유는 재판은 극심한 이해대립의 장이어서 지는 편 혹은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은 상대방이나 판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의 결론만을 중시하고 절차나 과정을 가벼이 여기는 판사가 있는 만큼 재판의 전체적인 설득력이 떨어질수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변호는 법원, 검찰과 함께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3륜 중의 하나이다”며 “형사사건의 경우 검찰의 무리한 재판청구에 대응하는 변호사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왜 법을 지키지 않게 되는가와 그 대책’으로는 “우리사회는 현재 지나친 성공주의와 덕치주의 및 연고주의의 전통, 지나친 개인주의, 법위반자에 대한 관대,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 법은 무시되고 저항하는 것이 옳다는 시각, 법제정에 대한 국민적 참여와 이해 부족 등을 들수있다”고 말했다. /이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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