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 1일부터 연말까지 불법주ㆍ정차 단속 및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과태료 체납독촉고지서를 발송해 은행납부ㆍ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특별 징수반을 편성,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
또한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게는 차량을 집중 추적해 번호판영치 급여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징수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주정차단속 과태료는 일반도로 4만 원 스쿨 존 8만 원이 부과되면 단속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진 납부 시 20%경감되고 체납 시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중가산 된다.
교통행정과 이성칠 과장은 “차량이 증가하면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요청과 단속에 대한 불만에 항의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며, 불법주차는 단속만으로 어려운 점과 안전하고 쾌적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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