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개발제한구역을 시민 힐링공간으로 재창조한다.
대구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오는 201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국비) 53억 원을 확보해 동구 내동마을회관 재건축 등 5개 구ㆍ군 17개 사업에 투자한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오는 201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3억 원을 확보해 마을진입로 확ㆍ포장 및 마을회관 건립 등 ‘생활편익사업’ 12개 사업에 23억 8000만 원을 투입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잘 보존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환경ㆍ문화사업’ 5개 사업에 29억4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시행될 ‘생활편익사업’은 동구 4건, 북구 3건, 수성구ㆍ달성군 각 2건, 달서구가 1건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마을진입로와 농로 확ㆍ포장이 5개소, 소하천 정비와 구거 석축쌓기, 교량보수, 마을회관 건립 등이 7개소로 구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 개선과 영농활동에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내년 1월 국비가 교부되는 대로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환경ㆍ문화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공모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으로, 동구 ‘용암산성’과 달성군(최정산)의 ‘누리길 조성사업’, 북구의 ‘구암동 숲체험 공원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지역의 향토문화자원과 자연 경관을 이용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72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장기간 제약을 받는 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국비(80~90%)와 구ㆍ군비(10~20%)를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비 506억 원을 지원받아 마을진입로 및 농로 확ㆍ포장, 마을 하수도 및 구거정비 등 229개 사업을 시행했다.
김종도 도시재창조국장은 “개발제한구역은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보존만하는 소극적 관리방식에서 탈피해 도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여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며 “개발제한구역을 여가ㆍ휴식ㆍ힐링의 공간으로 이용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구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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