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아흐레 간 이어지는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등 해외 다자(多者) 정상회의 참석 일정 이후 국민안전처 장관 등 신설 부처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청와대와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일 안전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송되면 1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일쯤 공포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임 안전처 장관으론 현재 재난안전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호 안전행정부 제2차관의 발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객선 ‘세월호’침몰 참사 뒤인 지난 7월 단행된 정부 부처 차관 인사에서 안행부 차관으로 기용된 이 차관은 국방대 총장과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육군 제3군단장 등을 지낸 이 차관은 작전 및 안전 분야 전문가다.
그러나 안전처 장관은 국무위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관급인 안전처 내 2개 본부장과 총리 산하 인사혁신처장과 달리, 그 임명에 앞서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국무위원 등에 대한 국회의 인사 청문 기간은 인사 청문 요청안 제출일부터 20일 이내로 돼 있다.
따라서 안전처 장관이 임명돼 공식적으로 업무에 들어가는 시점은 내달 초순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국무회의와 장관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준비는 하고 있지만, 당장 인사가 이뤄질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 뒤엔 산하 기관의 직제 개편 등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안전처나 인사혁신처가 어디에 입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후속조치가 모두 마무리되기까진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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