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구자영)는 지난 4일 오후6시 40분께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330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H호(7.93톤, 통발,자망, 감포선적, 승선원 6명) 선장 황 모(39)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이날 H호가 암컷대게를 불법포획 한다는 민원을 접수, 입항하는 H호 선박을 정밀 검색한 결과 선수 어창에서 암컷대게 330마리를 어망에 보관 은닉한 것을 적발해 붙잡았다. 해경은 압수한 암컷대게 전량을 해상방류 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금년 1월부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현재까지 총 49건에 56명을 검거, 이들로부터 압수한 암컷대게 2만4807마리, 체장미달대게 9722마리를 압수해 방류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