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 6대 전반기 의장 박모씨 자제가 운영하는 철거 전문 업체 S환경 건설(주)이 특정 폐기물을 현장에서 불법 소각하고 잔재를 방치하는 등 환경불감증이 극에 달해 단속이 시급하다. S환경은 영덕군 남정면 동해대로 3474번지의 휴게소를 철거하면서 발생된 PVC제재가 다량 포함돼있는 수톤의 폐기물을 소각해 대기오염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다이옥신 배출로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막가파식 철거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부친의 후광을 의식한 행동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영덕군의회 P의원은(본지 4월 16일 5면보도) “사리사욕을 채우려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고있는 S환경에 일감 몰아주기, 영덕군이 발주하는 공사에 이권개입,개인신상정보가 담겨 있는 자료유출 등의 많은 의혹들이 제기됨에따라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영덕군 남정면 최모(48) 씨는 “모범이 돼야 할 의원의 아들이 환경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 하고 있는 것은 도저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영덕군 환경 위생과 관계자는 “이같은 사항을 조사 중에 있으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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