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해 일대에서 오징어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로 인해 포항을 비롯한 오징어 어획이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어 어민들과 오징어 판매시장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특히 포항지역 어민들은 오징어 철을 맞아 중국 쌍끌이 어선들의 오징어 불법 남획으로 인해 어업경제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또 해마다 오징어가 급감하고 있는 것은 수년째 이어온 중국 쌍끌이 어선들의 불법 남획으로 인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2011년부터 점차 증가하던 오징어 조업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구룡포, 강구항 등 오징어가 거래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 지경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어민들은 11월 하순부터 시작되는 대게어획에 일찌감치 나서는 분위기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 어선들은 공해를 걸쳐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권에 있는 동해안 지역에 2척이 한조를 이뤄 수백여 척의 어선들이 수년간 조업을 해 왔다. 또 최근에도 300여 중국 어선들이 이 구역에 들어가 조업 중에 있으나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에는 우리 어선들은 통행만 가능하고 일체 조업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는 중국 어선들이 북한에 어업허가를 받고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어민들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중국 어선들이 조업하는 곳에서 조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책임 있는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어류 전문가들은 “오징어가 회유성 어종이기 때문에 그동안 동해안 지역의 사시사철 특산물로 자리매김 해 왔다”며 “근래에 들어 환경적인 탓과 무엇보다 중국 어선들의 쌍끌이 남획으로 인한 영향으로 개체수가 줄어 어종이 씨가 마르고 있는 같다”고 말했다. 수협관계자는 “중국의 쌍끌이 어선이 수년간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남획을 일삼아 오징어가 잡히지 않고 있다”며 “어종이 씨가 말라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남획으로 인한 피해는 비단 동해만의 일은 아니다. 현재 서해의 경우 그 피해는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꽃게 등 어패류가 급감하고 이를 통제하는 해경에 무차별 공격을 가하는 일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같은 시점에 지난 3일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부터 4일간 있었던 ‘제14차 한ㆍ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서해 조업질서에 대한 한ㆍ중 정상간 합의사항 이행’이라는 보도자료 내용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서해의 한ㆍ중 잠정조치수역(공동으로 관리하도록 설정된 수역)에 관한 내용으로 동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 어민들의 중국어선으로 인한 피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로 서해 조업질서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동해는 아직 합의된 사항은 없다”며 “동해 북한수로의 싹쓸이 어업을 중국 측에 문제제기를 해 놨고 특히 피항이나 울릉도 앞바다를 지날 때의 불법조업에 대해 중국 측의 불법 조업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해 금지 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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