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공기업개혁과 규제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이르면 다음 주 초께 발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4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공기업개혁과 규제개혁 법안에 대해 공무원연금법과 같이 당론발의를 추진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당론발의는 어렵게 됐다.
당론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 소속 의원 과반수가 참석하는 의총에서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결정되지만 반대의견이 있는 만큼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찬성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규제개혁특별법’ 등을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쯤 발의키로 했다.
이날 의총에서 4~5명의 의원들이 부실 퇴출 규정 등 일부 규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당론 채택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의총에서 “특위에서 최대한 노력해 만든 작품인 만큼 당론으로 채택됐으면 한다”면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인데 이것을 정부가 아닌 당에서 맡은 이유는 성격상 공무원들에게 맡기면 객관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 우리 당에서 맡았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9월 장기간 적자를 내는 공공기관 퇴출과 공기업이 소유한 자회사 등 정리, 호봉제 대신 성과연봉제 등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 7대 과제를 발표했다.
또 새누리당과 정부는 규제개혁 방안으로 규제를 신설할 경우 규제 상한선에 맞춰 기존 규제를 폐지케 하는 규제비용총량제와 일몰제, 규제개혁 신문고, 규제개선 공무원의 면책규정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개혁안을 두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다 공기업 노조의 거센 저항과 규제개혁과 관련한 야당의 반대가 불가피해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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