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14년 하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장 점검은 농축산업 분야의 외국인고용사업장을 중점 점검하는 동시에,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심도 있는 실태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축산업은 근로기준법 상 근무시간ㆍ휴게ㆍ휴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지나친 장시간 근로의 문제가 상존해왔다.
최근에는 국회, 언론 등을 통해 표준근로계약서 상의 최저임금 미만 지급, 폭행ㆍ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도 지적돼 왔다.
또한 실제 지급된 임금내역 확인을 통한 법정 최저임금 위반,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근무(불법공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지나친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충분한 휴일ㆍ휴게 보장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장 점검에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농축산업 근무실태 조사도 심도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실태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일일 근무시간 ▲휴일 ▲임금에서 숙소비용 공제여부 및 공제액 ▲임금체불 경험 ▲폭행ㆍ성희롱 등 근무환경 및 인권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캄보디아어ㆍ네팔어 등 모국어로 번역된 설문지에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기입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황계자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