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ㆍ4지방선거와 관련해 포항시장 선거에 출마한 A후보의 선거운동원에게 징역 10월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혁)는 3일 A후보로부터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5천100만원을 받아 경선선거인에게 20~50만원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박(52)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과징금 4천745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고, 금품액수가 적지 않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박씨에게 금품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는 A 전 포항시장 후보에 대해 열린 첫 공판에서는 검찰과 A후보측이 금품 액수를 놓고 명확한 입장차를 보였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이날 A전 후보와 김모씨, 박모씨 등 3명을 상대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5천100만원을 선거운동 활동비와 급여, 경선 선거인매수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박씨에게 건내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 전 후보측은 “11차례에 걸쳐 모두 2천900만원을 준 것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증거를 다음 공판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A전 후보와 함께 기소된 김씨와 박씨 등은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A 전 후보에 대한 차기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15분에 열릴 예정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