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538필지에 대해 지난달 31일 결정ㆍ공시했다.
이번에 결정ㆍ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서 변경된 토지특성을 반영해 지가산정 및 감정평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ㆍ공시했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영천시청 건축지적과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 또는 영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건축지적과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지난달 31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정된 공시지가는 정정 공시하게 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필요하며, 결정통지문을 개별 우편 발송은 하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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