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과정에서 국내 대형 건설사 5곳이 입찰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건설, SK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등 5개 건설사가 지난 2009년 9월,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 2-1단계 축조공사’ 입찰에 담합한 협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1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공사의 예정가는 2065억원이었다. 현대건설 등 5개 건설사는 저가 수주를 회피하고자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은 각 사 실무자들 간 전화통화와 대면회의 등을 통해 이뤄졌다. 예정가격 대비 대림산업은 93.13%, SK건설 93.17%, 포스코건설 93.08%, 현대건설 93.19%, 현대산업개발 93.09%로 각각 투찰키로 한 것. 심의 결과 설계점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SK건설이 1924억2900만원에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의거 5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251억원을 부과했다. 현대건설ㆍ포스코건설 각 62억9700만원, 대림산업 55억1000만원, SK건설 41억9800만원, 현대산업개발 27억9800만원 등이다. 각 사 실무진들은 전화통화, 대면회의 등을 통해 공사 예정가 2065억원 대비 현대건설은 93.19%, SK건설은 93.17%, 대림산업 93.13%, 포스코건설은 93.08%, 대림산업은 93.13%,, 현대산업개발은 93.09%에 투찰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되는 대규모 방파제 공사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적발해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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