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강북경찰서는 지난 30일 대구시 수성구 소재에서 스마트폰 채팅사이트를 이용해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권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김모씨(여ㆍ22)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성 매수 남성들에게 1회 1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인근 모텔 등지에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총 10여 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강북서는 올해 성매매단속 24건, 불법사행성게임장 단속 11건을 기록, 앞으로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불법성매매업소, 오피스텔 성매매, 휴대폰 어플을 통한 성매매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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