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새 85건 증가…북한 인권침해 가장 많아
김재원 의원 “효과적인 조사ㆍ구제대책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서도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채 미뤄둔 사건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이 29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 이상 장기 미해결 진정사건이 2012년 1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9월말 현재는 85건으로 나타났다.
미해결 진정사건 85건에 대해 인권침해 및 차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북한인권 침해 71건(85%), 학교인권 침해 5건, 민간법인 차별 3건, 국가기관과 다수인보호시설 침해 2건 등이었다.
장기 미해결 진정 중 국내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미처리일수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에서 1인 시위로 인한 징계로 표현의 자유 침해 1156일, 부당한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693일, 대학에서 교수협의회 설립과 관련된 불법사찰 및 반대서명 강요 531일, 정신병원내 외부교통권 제한 417일, 사립학교 교감의 부당한 담임직무 해지 412일, 장애인 학대 378일 등 진정접수 후 제때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 미해결 진정의 85%를 차지하는 북한 인권침해사건의 미처리일수는 북한정치범 수용소와 북한주민 탈북과정에서의 고문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1295일로 가장 길었고, 북한 온성보위부 등 구타 및 고문 1226일 등 북한 인권침해 진정 71건 모두가 1000일을 넘겼다.
국가인권위는 2011년에 북한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탈북자를 대상으로 북한인권 침해 진정을 접수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2011년에 81건의 진정을 접수 받은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조사대상에 북한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년부터는 진정을 받지 않고 사례만 접수하고 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에 따르면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권고규정이라 구속력이 없다.
국가인권위는 “인력이 부족해 진정사건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인권침해 및 차별로 인한 진정건수는 매년 증가하는데 인용률은 매년 감소하여 장기미결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조사 및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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