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9일 내년부터 2018년까지 4년 간 대구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격년으로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3780만원인 대구시의원의 월정수당이 내년에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7%(64만원) 올라 3844만원이 되며, 2016년에는 동결된다. 2017년에는 2016년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 반영되고 2018년에는 동결되는 것이다. 대구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받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대구시의회 의장은 통보받은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 금액 범위 이내에서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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