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난 27일 시청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시민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이날 무료법률상담행사에는 최구열 변호사가 8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주요 상담내용으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법률 문제인 부동산 임대차, 손해배상, 채권채무 등 민사사건과 재산상속, 이혼, 양육권 등 가사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담은 포항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전화(270-2042~4)로 상담예약을 하면 시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 중 1명이 시청 3층에 마련된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신청인과 대면해 법률 상담을 하게 된다.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은 사이버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시 홈페이지의 사이버상담 코너(홈페이지-행정정보-무료법률상담-사이버상담)에 상담 받고자 하는 내용을 게시하면 고문변호사가 온라인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포항시 김종식 기획예산과장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적 대처가 곤란한 시민들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한 상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만큼 운영의 내실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2011년 3월부터 민사, 형사, 등기, 호적, 산재, 가사사건 등 법률분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의 법률구조 지원을 위해 방문상담과 사이버상담을 실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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