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인근 갑상선암 환자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최근 판결로 ‘경주환경운동연합’에서도 월성원전 주변 갑상선암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동소송 원고를 모집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원전 운영기관에 책임을 묻는 유사 집단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24일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고리원전 주변지역 10㎞내에 20여년간 거주했던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대한 일부 책임이 고리원전에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며 “이는 국내에서 최초로 암 발생에 대한 원전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방사성물질을 방출하는 원전이 건강에 위해한 시설이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경주 월성원전 주변 갑상선암 피해자들을 원고로 모집해 공동소송을 통해 원전의 암 발생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공동소송 원고 모집 기간은 1차로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각 원전의 방사능비상계획구역(8~10km) 내 3년 이상 거주자 중 갑상선암 발병자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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