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특수강이 미국 수출에 날개를 달게됐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지난 23일(현지시간)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GOES) 수입으로 자국 철강업계가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결정한 포스코특수강을 비롯 한국산 제품에 대한 3.68%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는 무효가 됐다. 그동안 반덤핑 제소로 수출에 난항을 겪었던 포스코는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9월 25일 한국산 제품이 덤핑 수입되고 있다면서 포스코의 제품에 대해 3.6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었다. 하지만 미국국제무역위원회의 반덤핑 관세 무효화 결정에 따라 포스코는 이제 족쇄에서 풀리게 됐다. 이날 미국국제무역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한국, 중국, 러시아, 체코 등 4개국에서 방향성 전기강판이 적정 가격보다 낮게 수입돼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미국 철강업계의 주장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나 위협이 없다면서 반대 5명, 찬성 1명으로 ‘부정’판정했다. 지난해 11월 예비판정 때 전원일치 찬성으로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내렸던 것이 뒤집힌 것이다. 방향성 전기강판은 변압기, 정류기, 전기차 등에 폭넓게 쓰이는 미래 고부가가치 철강소재 가운데 하나다. 미국 관세청에 따르면 포스코의 지난해 대미 방향성 전기강판 수출액은 468만 달러다. 이번 판정은 미국 AK스틸과 미국철강노조 등이 지난해 9월 한국 등 7개국의 방향성 전기강판 제품의 수입으로 피해를 보는 만큼 40.45∼201.13%의 반덤핑 관세를 매겨야 한다면서 미국 상무부와 USITC에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USITC는 앞서 지난 8월에는 독일, 일본, 폴란드의 이 제품 덤핑 판매 혐의에 대해서도 ‘부정’최종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번 USITC 판정으로 향후 국내 철강사들의 방향성 전기강판 수출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USITC의 무효화 판결로 향후 관련 상품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근래 들어 미국 철강업계가 유정용 강관, 방향성 및 무방향성 전기강판, 철강 못, 송유관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제소를 남발하고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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