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이상기후으로 인한 참외하우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0m, 11m 파이프 규격을 개발하고 등록된 하우스 규격을 변경된 적설ㆍ풍속설계기준에 맞게 보완, 농림축산식품부 기준고시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성주지역의 적설심 설계기준은 기존 24cm에서 변함이 없지만 풍속설계기준은 24m/s ⇒ 30m/s로 상향 조정돼 2016년 이후 설치되는 하우스는 내재해규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성주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경북대학교와 협력해 풍속설계강도를 30m/s로 변경하고, 대형화되는 추세를 적용해 10m, 11m 파이프를 이용할 수 있는 내재해형 규격 추가 개발로 2015년까지 등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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