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투명성 제고, 입주민과 관리업무 종사자 상호 간의 신뢰 회복으로 살기 좋은 주거문화를 정착코자 오는 27일부터 올 하반기 공동주택 관리 분야 특별감사를 구ㆍ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올해 하반기 공동주택 감사 실시 대상은 개정ㆍ시행된 주택법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전체 입주민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요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요청하는 경우, 또는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향후 감사대상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300세대 이상 아파트 42개 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 분야 특별감사를 실시 완료했다. 지적된 비정상적 관리ㆍ운영 사항을 유형별로 분석, 공동주택 특별감사 매뉴얼을 작성해 공동주택 자체 내부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감사기법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시 홈페이지(http:/ /www.daegu.go.kr)에 공개했다.
홍성주 시 감사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갈등요인이 해소돼 건강한 공동체 문화 형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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