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의 떠오르는 태양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곳 독도, 두 개의 큰 섬과 90여개의 부속 도서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섬 독도,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63의 주소를 가진 동도, 안용복길3의 주소를 가진 서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에는 그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다.
2005년 경상북도의회는 ‘독도의 달’ 조례안을 가결하여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지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또 2000년 독도수호대가 독도의 날을 지정하고 2005년부터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2010년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한국교총이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전국단위 최초로 ‘독도의 날’로 선포하였다.
독도의 달과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범국민적으로 각종 행사를 실시하여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세계만방에 널리 알리고 강력한 수호의지와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웃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여 우리나라 주민이 엄연히 살고 있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생떼를 부리고 영유권을 주장한지도 많은 세월이 흘렀다. 한일 쌍방이 서로 간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기약 없는 영토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자국의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세뇌교육으로 혈안이 되어 있다. 반면에 우리는 독도교육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이전에는 미미한 형편이었으나 각 시ㆍ도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2009년 경상북도교육청을 필두로 시ㆍ도교육청별로 인정도서를 발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역사, 독도의 지형과 지질, 기후와 강수, 지하자원, 자연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그 결과 우리 학생들이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나 아직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지가 매우 부족한 형편이며 독도행사도 글짓기, 그리기, UCC 제작, 독도 사진 전시회, 독도 셔츠 입기 운동 등 매우 일회적이고 형식적이다. 독도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도의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하게 주장할 때 이웃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도둑질 해가지 못할 것이다.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근거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 해봐야 한다. 막연히 우리나라 땅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몽매한 짓이고 일본을 오히려 도와주는 격이 된다. 국민 누구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대응 논리를 반드시 가지고 맞서는 것이 일본을 이기는 첩경이라 생각한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고 기록되어 있는 우리나라 자료를 살펴보면
가. 삼국사기(1145년)에는 울릉도와 우산(독도)을 지배한 왕국이 우산국이었다.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신라에 복속시킨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나.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도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의 두 섬이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 볼 수 있다는 기록이 있다.
다. 신증 동국여지승람(1530년)에는 울진현조에 울릉도와 우산도(독도)에 관한 설명이 상세히 나타나 있어 두 섬이 우리의 영토임을 밝히고 있다.
라. 안용복 관련 조사보고서(1696년)는 안용복이 2차 일본 방문시 활동상황을 기록한 일본 문서로 죽도(울릉도), 송도(독도)가 강원도에 속한 조선의 영토임을 기록하고 있다.
마. 만기요람(1808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두 섬이 우리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고 기록되어 있는 일본의 자료를 살펴보면
가. 은주시청합기(1667년)는 일본의 기록 가운데에서 울릉도와 독도에 관해 최초로 기록한 책자이며 1667년 일본의 관리가 오키 섬(은주)을 돌아보며 관찰한 것을 기록한 책으로 ‘일본의 북쪽 경계는 오키 섬을 한계로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
나. 도쿠가와 막부에 대한 돗토리 번 답변서(1695년)에는 일본의 돗토리 번 영주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 두 섬이 일본에 속한 섬이 아니라고 막부(정부)에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일본의 여러 기록에 남아 있다.
다.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1870년)에 의하면 1869년 메이지 정부는 외무성 관리들을 조선에 파견하여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가 조선에 속해 있는지 조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는 당시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부속으로 되어 있는 시말(始末)’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하였다.
라. 태정관이 일본 내무성에 내려 보낸 공문서(1877년)에는 1877년 일본 내무성은 당시 일본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인지 문의하였는데, 이에 대해 태정관은 조사 결과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는 관계없는 곳이라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마. 제2차 세계대전 종결과 연합국의 일본 영토처리 문제에서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자 연합국 정상들은 카이로 회담(1943년), 포츠담 회담(1945년)에서 일본의 영토처리에 대해 논의하였다. 카이로 회담에서 일본의 영토처리의 기본 방침이 결정되고, 이것이 포츠담 선언 제8조에 인용됨으로써 연합국의 공식적인 대일 영토정책이 되었다.
카이로 선언은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약취한 기타 일체의 지역에서 축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포츠담 선언은 카이로 선언의 조항이 이행되어야 하며 또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本州), 훗카이도(北海道), 규슈(九州), 시코쿠(四國) 및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작은 섬에 국한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독도는 해방과 함께 한국의 영토로 회복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1952.4.28)될 때까지 일본을 통치한 연합국 최고 사령관(SCAP) 및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 Q)는 지령 제677호로 일본의 행정 관할구역에서, 지령 제1033호로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 관할구역에서 독도를 각각 제외시켰다.
1951년 9월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이러한 연합국의 조치를 계승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 모두는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고 기록되어 있는 우리나라 문헌, 또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고 기록되어 있는 일본의 문헌과 그 외의 우리나라 18세기 동국전도, 19세기 중엽 해좌전도, 일본의 삼국접양지도(1785년), 일본 해군성의 조선동해안도(1876년) 등 옛날 지도, 사이버 외교 사절단인 반크를 위시한 독도 관련 누리집 등을 활용하여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펼쳐야 한다.
국민 누구나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잘 알고 있으나 일본 국민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할 때 일본을 반박하며 독도가 왜 우리나라 땅인지 설명 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독도의 달과 독도의 날을 즈음하여 독도수호 의지를 더 높이고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진정으로 가져야 할 것이다.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김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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