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22일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대로 해경을 해체하되 구조ㆍ구난 등의 임무 수행을 위한 초동수사권은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해양안전본부에 존치키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소속 정부조직법 태스크포스(TF) 위원들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등 정부 측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TF에 참여하고 있는 윤영석 의원이 밝혔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해경을 국가안전처 해양안전본부 소속으로 재편해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기능을 유지하되, 수사와 정보 기능은 모두 경찰청에 넘기도록 했다. 하지만 중국 불법조업 어선 나포 등의 과정에서 육상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 초동 대응을 위한 수사권은 존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당정의 안이 정부조직법에 반영돼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해양안전본부가 해양경비 등의 활동에 있어서 초동수사권을 갖게 된다. 다만 ‘해경 해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해경의 기능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발전적인 조직 재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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