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ㆍ경북지역 등 전세가 2억원 이상의 지방아파트 세입자는 올해 5월부터 정부의 전세보증을 가입할 수 없어 가구당 연간 약 300만원의(2억대출시) 이자를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KB경영연구소가 새누리당 김태환 국회의원(구미을ㆍ사진)에게 제출한 ‘전세주택 및 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세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지방소재 아파트는 올해 6월말 현재 50만1620호로 지난 2009년 6월말 기준 3만8130호 보다 13배 이상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지역이 87호(2009.6)에서 1만8271호(2014.6)로 210배나 폭증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말 현재 경북지역의 2억원 이하 전세는 27만8273호로 밝혀졌다. 대구지역은 2009년 1만1039호에서 올해 11만7595호로 10만 가구가 넘게 증가했다. 2억원 이하 전세는 30만4104호로 2억원 이상 전세의 3배 가까이 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지역 구분 없이 최대 2억원까지 전세대출금 보증을 해왔지만 올해 5월부터는 수도권은 4억원이하, 지방은 2억원 이하의 전세주택에 한해 최대 2억원까지 보증을 집행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 전세가 2억원 초과 주택들은 전세대출금 보증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보증을 받을 경우 전세금 대출의 금리가 약 3.8~4.2%인 반면, 보증을 받지 못해 일반대출을 받은 이용자의 금리는 약 5.3~5.7%로 약 1.5%p 더 높아지게 된다. 결국 같은 2억원을 대출받아도 보증이 가능한 수도권 세입자보다, 보증에 가입할수 없는 지방의 세입자가 연간 300만원의 이자를 더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세 2억원 이상의 아파트가 지방에도 급증하고 있지만, 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은 2억원 이하로 제한돼, 올해 5월 이후 전세계약 신규건 부터는 보증을 받지 못하게 됐다”면서 “보다 싼 금리를 이용한 전세대출이 가능하도록 지방의 전세보증금 한도 규제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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