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직원의 자금 횡령 상황을 4년간 눈치 채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3월 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의 예수금 8800만원을 횡령한 김모 차장에 대해 변상조치를 내리고, 기관에 대해서는 불철저한 지출업무 관리감독에 대해 주의요구를 내리기 전까지 개발원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
개발원 회계규정에 의하면, 지출행위시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지출담당은 매월말 은행 잔고증명과 예금원장을 대조해야 하나, 규정에 따른 절차가 생략되면서 횡령이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이 22일 개발원의 업무분장의 변경 내용을 확인한 결과, 회계와 자금업무를 4급 차장이 단독으로 관리하다가 올해 주임보(6급乙) 2명에게 자금총괄과 회계총괄을 나누어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회계와 자금 담당을 분리한 것은 적절한 조치이나, 4급 차장이 자금 집행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임보에게 자금 총괄을 맡기고 운영지원팀의 3, 4, 5급은 자금 집행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분장을 변경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에 따르면, 개발원은 연간 8백만원의 보수를 받은 회계법인이 기본적인 감사절차를 빼먹었음에도 부실 감사를 한 회계법인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없이 다른 회계법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공공기관들이 규정에 따라 자금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국민 혈세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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