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유급보좌관 제도’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 및 타도시 여론 동향에 따르면 유급보좌관 제도는 의원 2명당 1명의 공동보좌관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최근 안행부는 지방의회 유급보좌관 도입과 관련 공동보좌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안을 정종섭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공무원 신분인 보좌관 인력을 현 제도화에서 충원하기 어려운데다가 지방예산 부담이 가중 될 것을 우려해 1:1 방식보다 의원 2명당 보좌관 1명을 두는 공동보좌관제 도입한다는 것.
현재 보좌관 1인당 인건비는 4088만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광역의원수 855명(교육의원 포함)을 대상으로 1년 예산이 총 349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의원들에게 직접 인건비를 보조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낙점했지만 지방의원들의 반대가 심해 보좌관을 두는 방안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급보좌관제 도입으로 개인보좌관을 지역구 관리와 선거에 활용할 우려가 있어 이부분에 대한 견제장치 등의 대책마련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사무처 인사권 독립방안도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장은 사무처장을 제외한 전 직종에 걸쳐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 추진과 신규임용자와 징계대상자는 제외하는 한편 지방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설 방안도 추진함으로써 지방의회 윤리성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각종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의회 관련 정부안을 확정짓고 지방자치법 일부법률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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