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울산 계모사건’과 ‘칠곡 계모사건’이 국정감사의 도마에 올랐다. 21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원의 인식이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을 예로 들며 “해외에서는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극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해 엄벌하는 추세”라며 “사형제가 없는 영국과 독일에서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적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의붓딸을 때려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칠곡 계모사건’에 대해 대구지법은 계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 의원은 “칠곡 사건은 살인의 고의성이 보이며, 범행을 위장하려 하는 등 2차 범죄행위까지 드러난 상황인 만큼 사건의 재검토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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