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의 재정신청 평균 인용률이 1%도 안 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21일 새누리당 이한성 국회의원(문경·예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율은 2010년 0.9%, 2011년 0.6%, 2012년 0.4%, 2013년 0.5%, 2014년 6월말 현재 0.6% 등 최근 5년간 평균 0.6%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구고등법원의 경우 재정신청 인용율은 5년 동안 모두 전국 고등법원별 평균 재정신청 인용율보다 낮았고, 2012년의 경우 1/2수준에도 못 미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재정신청 인용은 피해자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재정신청은 억울한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이 마지막으로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호소하는 길인만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보루인 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범죄 피해자의 호소와 외침에 대해 귀를 기울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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