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내 철강업계는 올해 들어 급증하는 외국의 한국산 철강 수입 규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2014년 하반기 제3차 통상산업포럼 철강분과회의’를 열고 민·관·학이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에 대한 외국 수입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철강협회와 포스코, 현대제철 등이 참여했다. 철강업계는 이날 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올해만 8개국 12건을 기록하고 있다며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결이 어렵기때문에 정부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세계 최대 철강수입규제 국가인 미국이 유정용 강관, 전기 강판 라인 파이프 등을 잇달아 제소해 아세안을 중심으로 철강수입 자체를 제안하는 세이프가드조치가 급증하는 등 철강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10월 기준) 16개국에서 59건의 철강 관련 규제 및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규제형태도 반덤핑에서 세이프가드로 전환되고 있어 국산 철강제품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8개 철강사는 한국산 송유관(Line Pipe)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요구하며 한국업체들을 미 상무부에 제소했다. 피소된 업체는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동양철관 세아제강 휴스틸 넥스틸 풍산 등 13곳이다. 미 철강업체들은 한국 업체가 API 용접강관을 헐값에 수출하고 있다며 58.83∼221.54%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구했다. 또 한국업체들이 수출금융 등 11건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고 수출한다며 상계 관세 부과를 요구했다. 한국 업체들이 해당 제품 대미 수출액은 연간 5억~6억 달러다. 국내 철강업체를 상대로 한 미국 측의 반덤핑 제소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만 5번째다. 이에 철강업계는 이날회의에서 민·관이 합동으로 철강통상위원회를 별도로 신설·정례화해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 역시 한국산 철강의 수입을 규제하는 국가들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키로 하는 등 철강산업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김창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이날 “수입규제 문제는 기업의 자체적 해결뿐 아니라 정부의 측면 지원이 필요하다”며 “외교부와 산업부, 기업이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수입규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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