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가 떨어진 경주마를 해치거나 다치게 해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건이 마사회가 관리하는 경주마 생산농가에서 벌어졌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비례대표·안동)은 2009~2013년 둔기 등으로 말을 해치거나 상해를 입히고 우연히 사고가 난 것 처럼 꾸며 22차례에 걸쳐 경주마 보험금 5억여원을 타낸 혐의로 30명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NH손해보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총 42마리의 말이 피해를 당했고, NH손해보험 등에 가입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말산업 발전을 위해 경주마 등 말의 가축재해보험 가입 때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 연루된 대부분의 말이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실제로 42마리 가운데 NH손해보험에 가입한 25마리 중 23마리가 정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농가 중 3곳이 한국마사회가 관리하고 있는 경주마 생산농가"라며 "마사회는 등록농가에 대해 연간 2회 전수조사와 변동사항을 신고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한국마사회가 경주마와 씨암말 뿐만 아니라 농가의 모든 말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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