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더 거둔 세금이 5년 동안 2배, 덜 거둔 세금은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구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세무조사 과정이 세법대로, 규정대로 진행되고 있는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9년 대구국세청이 과다부과한 세금이 23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9억원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세금 과다부과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납세 불복을 불러와 환급할 때 이자까지 더해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재정낭비를 초래한다. 반대로 걷어들여야 할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한 경우는 이보다 더 심각해 2009년 207억원이던 과소부과가 지난해 786억원으로 4배 가량 증가했다. 과소부과한 경우 감사원 감사 등이 없으면 그대로 묻혀버릴 가능성이 높다. 김광림 의원은 “세금 과소부과는 보는 시각에 따라 세정당국과 납세자 간의 결탁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세무조사의 품질을 높이도록 힘써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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